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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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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529회   작성일Date 20-09-27 22:20

    본문

    1) 계단, 보일러실 등 시설물의 용도 구분
        겸용주택의 부설된 보일러실이나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부동산거래-1502, 2010.12.21.)


    2) 실제 사용용도에 의한 구분
        실제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 실제 사용용도를 먼저 적용한다. 단,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한다.


    3) 상가 일부를 주택용도로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방법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으로 보며,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가의 일부를 주택용도로 변경하여 용도 변경 후 2년이 경과되어야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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