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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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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72,530회   작성일Date 20-08-31 14:05

    본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월 16일 ~ 7월 31일 

     고지납부

     시청, 군청, 구청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TIP : 재산세는 통상적으로 매년 6월 1일자 공부상(등기부상) 소유권자엑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자를 조절함으로써 매입 또는 매도일이 속하는 

         해의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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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yanc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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