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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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2018년도에 개업하여 근로자가 없다가 2019년에 근로자가 1명 고용하였습니다. 2019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은 가입하였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 상시근로자 수 |
---|---|
2018년 | 0명 |
2019년 | 1명 |
2020년 | 2명 |
이러한 경우, 2019년도에 고용증가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로 보아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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