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직원연수원용으로 구입한 연립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919회   작성일Date 23-07-27 15:15

    본문

    Q. 당 법인은 남양주에 직원 연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수원이 협소하여 직원 휴양시설 및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연수원 바로 옆의 연립주택(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을 매입하여 별장(직원 휴양시설) 및 연수원 부속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이 종사직원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연수시설 및 임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 서이46012-10648, 2002.03.27
    [제목]
    직원연수원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f252767d6e1bc8d02ef25484f5b3a8bf_1690438542_853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