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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장기저당차입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소득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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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897회   작성일Date 23-06-30 10:56

    본문

    Q. 본인은 직장인 근로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장기저당차입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많이 올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 아래 대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환이라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요건]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1. 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해야 하고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차입금을 증액한 경우, 대환 당시 최초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신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기존 차입금 원금 잔액 / 신규차입금액, 한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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