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주택 세대가 2필지의 나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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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 세대의 동일인이 소유한 2필지의 나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방법, 1필지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가능 시, 일괄양도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A.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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