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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증법 상 순자산가액 관련 사용권자산과 금융리스부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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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983회   작성일Date 23-04-12 15:31

    본문

    Q. IFRS 리스 회계처리 적용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임차 관련 자산은 별도 평가하므로 사용권 자산 관련 유보는 순자산 가감 없는지 여부 및 금융리스부채도 같은 논리로 없는지 여부


    A.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 유보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상 순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를 나타내므로 기업가치에 근접하려는 목적하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 옳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경우 각 자산별로 상증세법상 평가를 통해 새로운 평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세무상의 유보금액은 그 의미를 잃게 되므로(재산-1664, 2009.08.12.), 대부분의 유보금액은 별도로 자산가액에 가감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자산에 가산되는 유보금액은 재취득가액 등이 없어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된 금액에 한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상 금융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자산과 부채에 동시에 계상하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법칙 §35①) 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자산(상증령 §55①)과 부채(상증령 §58②)를 각 평가원칙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유권해석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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