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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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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54,029회   작성일Date 22-11-21 11:26

    본문

    Q. 무허가 단독주택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 당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가능한지? 


    A.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주택인데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미등기자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5, 2007.06.27.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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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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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cv님의 댓글

    zxcv 작성일 Date

    http://hongkongrepl10.dothome.co.kr 남자명품레플리카 깊숙이 기대다
    둘러서있던 제자들을 쭉 둘러보며 안색을 구겼다.  아니었지만 상품을 구경하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  많은 명품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다. 전건의 일신에 내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참여형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반 나절이 지났다.  자국 리그를 거쳐 만 19세에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이번 한·일전에서도 왼손 투수가 키를 쥐고 있다. 관중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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