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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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
A.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2007.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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