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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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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963회   작성일Date 22-09-19 20:48

    본문

    Q.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종전 건물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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