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 옵션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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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붙박이장, 중문, 베란다확장, 멀티에어컨, 욕실환기시스템등)을 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해당 항목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법규재산 2013-198, 2013.05.31)
하지만, 아파트 완공 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옵션비용은 해당 항목이 자본적지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받은 아파트 옵션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
구분 | 시행사와 옵션계약으로 지출 | 완공후 개별적으로 지출 |
필요경비 인정여부 |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 자본적지출 : 필요경비 인정 수익적지출 : 필요경비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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