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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보유시 필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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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285회   작성일Date 22-05-28 11:32

    본문

    구 분 

     세부내용 

     필요경비 인정

      자본적지출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된 비용 

     법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필요경비 불인정

      수익적지출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

     이자비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지출된 대출이자 (정책적 목적) 

     비품구입비

     오피스텔, 원룸의 비품(TV, 에어컨, 가스렌지 등) 구입비 (임대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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