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제외되는 지원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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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 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⑮ 법 제30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지원금도 국가등의 지원금으로 보고 사회보험료 계산시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이 있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청년추가고용지원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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