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할된 법인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를 중도퇴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일부 부서를 자회사로 분사(당사의 지분율 100%)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회사로 이동하는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과 같이, 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와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이 해야 하며, 분할법인의 근로자에게 퇴사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 직원을 승계한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 이전글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질의 22.04.07
- 다음글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22.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