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 후 임시주총을 통해 배당결의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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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 후 임시주총을 통해 배당결의를 취소한 경우
A.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상법 464조의2 상 지급시기 1개월 이내 또는 소득세법 131조상 원천징수 시기 특례 기한인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 결의한 내용을 취소하는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소득, 제도46011-11391 , 2001.06.08 등).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서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기통 17-0…1). 상법은 제376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결의가 취소되거나 상법 제380조에 따라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결의가 상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므로 배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결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았는데도 배당결의 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결의를 취소한 경우에는 당초 배당 결의가 유효하므로 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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