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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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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269회   작성일Date 22-02-18 13:34

    본문

    Q.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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