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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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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564회   작성일Date 22-01-28 10:10

    본문

    Q. 증여세 자진신고 후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공개된 경우 기 신고한 증여재산을 그 유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A.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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