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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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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129회   작성일Date 21-12-24 17:39

    본문

    다음의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소법 104조 3항).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③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④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⑤ 농지의 교환·분합·대토

    ⑥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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