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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원룸으로 임대하다 리모델링을 위해 공실인 상태인 건물의 재산세 세율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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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109회   작성일Date 21-12-25 18:59

    본문

    Q. 본 건물 3~5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 원룸형태의 주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개별주택조사시 주택용도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020년말 해당 건물 매도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상태로 2021. 6. 1 기준으로 공실인 상태입니다. 현장조사시 공실이지만 형태가 사무실이 아닌 주방, 화장실 등 원룸 형태로 보여지며,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 1 기준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공실인 경우, 공부상 용도인 사무소로 보아 주택이 아닌 건축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방세법상 취득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또는 사용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나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거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비록 현 상태로서는 주거용에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약간만 보수를 한다면 충분히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형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조사시 공실이지만 형태가 사무실이 아닌 주방, 화장실 등 원룸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비록 매도 또는 리모델링 중이라 하더라도 주방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유권해석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4지1450, 2015.1.15, 조심2015지533, 2015.06.26, 조심2014지2156,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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