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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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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692회   작성일Date 22-01-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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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A.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며,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 멸실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본통칙 97-10[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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