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보험료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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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네 가지 경우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본인 | 본인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A.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공제 가능한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근로자 본인 |
따라서, 귀질의의 네 가지 경우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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