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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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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432회   작성일Date 21-12-22 10:10

    본문

    종전에는 건설업은 중소기업업종이나,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규모 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구비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었으나,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2017.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주업 요건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부동산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으믹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21.3.1. 현재 규정된 것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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