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영업권 양도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370회   작성일Date 21-12-22 10:18

    본문

    Q. (1) 토지·건물·주유기 등과 함께 석유판매허가권을 양도한 경우 

         (2) 한강변에 등기되지 않은 폐선박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일괄양도한 경우


    A.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석유판매허가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2) 폐선박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영업권을 양도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영업권의 양도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 

    그 밖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9995_861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