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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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권리가액 대비 분양금액이 낮은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A. 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당해 상가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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