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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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A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A법인의 주식 49% 소유)
을 : 갑의 처제이며, A법인의 주주(임직원이 아니며, A법인 주식 21% 소유)
병 : A법인의 주주 및 전무이사(미등기이사이며, A법인의 30% 소유)
Q. 대표이사 갑의 부인(정)과 무(아들)은 A법인의 주식이 없고 임직원도 아닙니다. 대표이사 갑이 연로하여 A법인의 경영권을 병에게 이전하고 갑, 을은 본인 소유의 A법인의 주식을 정, 무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인 갑, 을, 병과 주주가 아닌 정, 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무출자자)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과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아래 법령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16, 2012.03.22)를 볼 때, 귀 사례 주주 1인(병)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인 갑은 정, 무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A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을은 정, 무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증, 재산세과-116,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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