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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과밀억제권역 본점 또는 지점 신축시 취득세 중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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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165회   작성일Date 21-11-11 10:44

    본문

    Q. 당법인은 설립 이후 5년 경과법인이며, 서울에 본사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사 부서가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분을 본사 증설로 보아서 취득세가 중과되며 임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이므로 지점의 신규 설치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도시 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사 부서가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임대 관리를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등 본점 사업용이라면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중 구 등록세 중과는 되지 아니하나, 본사 부서의 사용면적에 대하여 신축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 중과기준세율(구 취득세분)이 중과되는 것입니다(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사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중과됨). 이 경우 임대용 면적은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임대관리 직원(청소, 경비,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등 내부관리 직원은 제외)을 그 부동산에 상주하는 경우 지점 등에 해당되어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이 중과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분도 지점 사업소용으로 보아 중과가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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