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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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에 의한다(상증법 제4조제4항).
여기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
당초 증여분 |
반환 또는 재증여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
과세 |
과세 |
금전(시기에 상관 없음) |
과세 |
과세 |
-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되 는 경우에는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서면4팀-1290, 2004.8.16.)
-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증여 받은 경우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면4팀-187, 2007.1.15.)
-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재산이 반환되더라도,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
상당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아니한다(재재산-655, 2005.12.26.)
- 명의신탁주식을 매각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매각대금으로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한다(대법2005두10200,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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