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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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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034회   작성일Date 21-10-07 11:24

    본문

    □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6]


    Max [ ①,② ] 


    ①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금액


    ② 취득당시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상속, 증여받은 자산 포함) * ( 1 + 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생산자 물가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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