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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이후 자산 매가각 후 동일 종류 자산 취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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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653회   작성일Date 21-07-22 14:45

    본문

    Q.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2019년말 기준으로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습니다.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없이 단순히 사업의 확장을 위해, 2021년 중 법인전환 당시의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처분 후 현재 공장 근처에 신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이후 해당 자산을 매각한 후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매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서면법규과-0837,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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