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정청구로 세액감면을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상신고하였으며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당초 납부하였던 소득세액은 모두 환급이 되나, 농어촌특별세 대상이어서 농특세만 발생이 됩니다. 이 경우 과거 국세청 상담내역 등에는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의 무신고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세액감면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해 당초 없었던 농특세를 기한 후 신고하게 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와 같이 종전에는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세법개정에 따라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신고불성실(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를 배제(참고로, 2017년 귀속분부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분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경정청구로 세액감면을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이전글11인승 승합차를 4인승으로 구조변경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21.07.22
- 다음글형제간 공동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 21.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