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주택자가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부부합산하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채는 직접 거주 중이고 나머지 1채는 전세로 임대 중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 자체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은 부부합산 보유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며 보증금 합계가3억원을 넘는 경우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만 과세합니다.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이전글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에 따른 매입세액 계산 21.08.20
- 다음글부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던 중 한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21.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