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부특례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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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처리하던 도중, 종업원이 증여 혹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 근로소득 과세로 전환된 경우에, 조특법 제16조의 3에 따른 납부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사례의 경우,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세법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 2019.09.11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는 주식 중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일부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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