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서 상의 중도금 납부일자의 변경 시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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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당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시행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납할 예정입니다. 중도금 납부일자가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분양율 저조로 인해 중도금 납부일자를 조정하려고 합니다(특약사항 : 중도금일자는 공정률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중도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존에 약정된 날짜로 하여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약사항에 따라 변경된 중도금 일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용역제공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그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용역 제공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령해석부가-39,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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