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증빙서식 미제출시 가산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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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이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11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경우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기부금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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