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410회 작성일Date 21-02-21 10:39 본문 Q.본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공란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상호가 없어서 공급자의 상호 부분을 공란으로 발급받았는데, 상호가 없어서 공란으로 발급받았을 경우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상호가 없는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상호가 공란인 경우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목록 이전글소멸시효가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21.02.21 다음글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공사관리 및 공사비 지급을 대신하는 경우 21.02.2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