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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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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269회   작성일Date 20-11-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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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20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가 연간 1,500만원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감가상각비가 1,100만원이고 기타차량관련경비가 300만원 발생하였다면, 총차량관련경비가 1,500만원 이하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금액이 800만원인데 초과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그 운행기록 등에 따라 업무용 사용금액과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시 손금 인정한 감가상각비, 그 밖의 승용차 취득ㆍ유지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유보로 처분하며 리스차량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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