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의 자본잉여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법인령 §12② 및 ④)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선입선출법에 따름(서면2팀-2377, 2006.11.21.). 주식발행초과금과 분할차익은 별개의 잉여금 과목이므로 그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본전입 대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