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의한 건물 용도 변경시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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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제조회사이며 당사 복지시설 건물내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건물 연면적 증감은 없고, 건물용도만 근린생활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상 대수선 공사 없이, 단순 내부 리모델링하여 건물용도를 바꾸는 경우(건물 용도변경관련 허가 및 사용승인 대상),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복지시설 건물 내 일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공사가 대수선이나 증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즉 건물 연면적 증감은 없고, 대수선에도 해당되지 않고 건물 용도만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법 상 대수선도 없이 단순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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