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오피스텔과 1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세액공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178회   작성일Date 20-10-20 13:50

    본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주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법집행기준 52-112-1)


    b86c956d0d6b776278b562db4d6c522c_1603169423_736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