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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사택 임대차 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하고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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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4-10-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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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종업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이 경우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은 회사명의로 체결하지만, 보증금은 종업원이 부담하고 회사에서는 월세 부분만 지원하는 경우(이 때 월 임차료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종업원이 부담), 무상지원으로 볼 수 없어 회사지원금액을 과세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사택제공이익은 말그대로 사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례는 임차료를 지원할 뿐 사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원천세과-433,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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